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하한액, 자격조건 및 궁금증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통해 낭비되는 재원을 막고, 수급기간 중에 저조해진 재취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실업급여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고, 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와 앞으로 변경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변경된 모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이나 필요서류 등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모든 것 (자격, 방법, 서류, 수령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등)

2023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것

 

2023년 11월 변경사항

2023년 11월부터 변경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한 하향조정입니다. 

작년에만 약 45만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업자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의 원래 취지였지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기존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다보니 굳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약 28%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변경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이 없이 1일 66,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2022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승은 2023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퇴직 시의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 결정됩니다.

–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최저 하한액은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의 80%인 7,696원을 8시간 동안 곱해 61,568원이 됩니다.

– 만약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지만, 하루 2시간을 일하더라도 최소 4시간의 금액인 30,784원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의 인원이 위와 같이 적용되는 하한액을 수령받고 있는데, 최저 임금의 상승에 따라 하한액 또한 상승효과를 보면서 약 45만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실업급여 수령액이 실직 전의 임금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취업해 일 하는 것보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버티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잠시 취업했다가 어느정도 일하고 다시 퇴사해 실업급여를 재신청하는 반복 수급자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월부터 변경될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려다 이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되고, 현재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어 쉽지 않게 되자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했듯 하루 2시간만 일을 하여도 최소 4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한 지급 방침이 전면 삭제되었고, 실제 근무했던 시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당시 최저 임금을 적용받으며 하루 2시간 일을 했던 근로자가 월급 417,989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하한액을 적용받아 923,520원이었으나 11월부터는 그렇게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 논의 중인 개정안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18개월동안 6개월(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실제 근로를 수행한 일수)에 대한 요건을 4개월이 더 추가된 10개월(300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말고도 전체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삭감해야 된다는 개정안 또한 발의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반복수급자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액을 50%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 또한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변경된 규정과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수급주체들이 바로 비정규 노동자 및 노인들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수급 조건 변경사항

코로나19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자별 특성에 따른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수급자의 유형에 대한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과거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가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4차 1차 ~ 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1차: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 ~ 4차: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그리고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 ~ 4차: 4주 1회
5차 ~ 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1차: 집체교육
2차 ~ 4차: 자율 선택
5차 ~ 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4차 전체: 4주 1회 1차: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부터: 자율 선택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 관리

2023년부터는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화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에서는 취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제공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별도로 선발되어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2023년부터는 허위 지원이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실업급여 모니터링 작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입사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병행됩니다.

면접 의무화

그리고 이전까지는 구직 등록을 했던 회사로부터 면접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입사를 지원한 후 면접기회가 주어질 경우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나 구직급여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수급 주체들의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답변들

예1) 법정 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감소로 자진 퇴사할 경우
예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관련한 많은 궁금점들이 있을텐데요, 더욱 구체적인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통해 자격 조건, 신청방법, 하한액과 같은 수급금액 등 변경된 최신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잘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3년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와 정확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정보

기관 공식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
워크넷 www.work.go.kr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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