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생 생활비 대출 (복학생, 휴학생 150만원)

오늘은 학생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상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자가 낮아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생 생활비대출

한 학기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는 입학금·수업료를 위한 큰 금액의 등록금 대출이 있고, 숙식비·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을 위한 소액의 생활비 대출이 있습니다. 두가지 대출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2023학년도 2학기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3. 7. 5 (수) 09시 ~ 11. 16 (목) 18시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불가)
•신청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감안해 각 대학의 등록마감일 약 8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대출 실행 기간

 




 

생활비 대출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심사가 승인되면 대출 실행을 위한 문자 알림이 전송됩니다. 대출 실행기간 내에 대출 실행 버튼을 눌러야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2023. 7. 5 (수) 09시 ~ 11. 17 (금) 17시 (주말과 공휴일은 불가)
•대출 실행 가능 시간은 기간 내 09시부터 17시까지

 

대출금액

올해 들어 1학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었지만 2학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은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되며, 신청금액 단위는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한도 내에서 최저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횟수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 납부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50만원 대출 실행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향후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대에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
•생활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생활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장애인·대학원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또한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서는 등록 전에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모두 할요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사정보만으로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복학 및 휴학 신청 예정자

복학 예정자와 휴학 신청 예정자도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2학기 휴학 신청 예정자는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선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등록 후에 휴학하면 나머지 100만원을 추가로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휴학을 이미 신청한 학생들은 따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대출 금리는 1.7%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 및 학자금 4구간이하의 학부생은 취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의 의무적상환이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무이자 대상 중 과거에 소득발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이뤄졌던 학생이 다시 생활비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다면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기간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에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재학기간에 발생하는약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지만 본인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하는 자격정보와 학적정보가 반영되어 자동 면제처리가 됩니다.

만일 실제 면제대상이지만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이자 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T. 1599 – 2000

이의신청서류는 이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다자녀 가구의 자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면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상환방법

생활비 대출 상환은 자발적 상황방법과 의무적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방법은 대출을 받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며, 대출중도상환 또는 매월 자동이체로 상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황방법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증여의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 공제 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상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거의 동결되어져 왔던 대학 등록금이 약 14년만에 인상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곡한 만류에도 올해 193개의 4년제 대학 중 86개 대학이 학부나 대학원, 또는 정원 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한 정부지원을 포기하더라도, 4년제 대학 총장의 약 70%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급이 다른 인상폭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학생들 또한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 수 없기에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필요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필요시기를 고려해 현명하고 계획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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