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읽고 있는 이 글,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글이에요. 주거급여에 대한 궁금증, 모든 답은 여기에!
내용
1. 주거급여란?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중위소득의 약 47% 이하의 수준인 분들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48%까지 확대, 차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네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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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우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중위소득의 47% 이하, 2024년에는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에요. 이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답니다.
2023, 2024년 중위소득표
각 해마다 중위소득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2023년과 2024년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 소득이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2023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 2024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3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이에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서로 진행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주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 서류
- 주거비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가구원 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 및 재산조사
먼저,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받아야 해요. 이 조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때 함께 진행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주거상태 확인
다음으로는 신청자의 주거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인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와 주택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지원 결정 및 통지
위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신청자에게 통지되며, 지원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라면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제 그 고민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차가구 지원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모든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데요. 실제임차료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답니다.
여기서 보증금 환산액이란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에 연 4%의 이자를 적용해 월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천만 원일때 보증금 환산액은 “10,000,000원 × 0.04 ÷ 12 = 33,333원“이 되는데요, 만일 보증금 천만 원에 월 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는 월 333,333원이 되는 셈이죠.
근데 또하나, “기준임대료”라는 명칭이 등장하죠. 기준임대료라는 것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인정되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지역과 가구별로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2024년에는 이 기준임대료도 상향조정됩니다. 그리고 표에 제시된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2023년 기준임대료 |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월 | 323,000원 | 264,000원 |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2024년 기준임대료 |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6.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라면 주거급여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임차가구와는 다르게,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택의 상태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럼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가가구 지원은 주로 주택의 보수나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누수되거나 벽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 내에 승강기 설치,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표는 수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리비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에 제시된 지원금액을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대해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수리 유형에 따른 자가가구 지원 금액 | |||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수선 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리비 지원 금액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지원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 ||
7.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층은 직장과 주거,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격요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요건은 2023년 기준으로 부모의 주거급여수급 요건인 기준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구의 주거급여가 중단되면 청년가구 분리지급도 중단되기 때문에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수급요건은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 30세 미만이며, 미혼일 경우에 취업, 진학, 구직 등의 이유로 수급가구인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동일 시, 군구라면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맺음말
주거는 우리 삶의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그러나 주거에 대한 부담은 때로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아보세요.
행복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